7월부터 하이브리드車 사면 330만원 감세
입력 : 2009-04-29 09:00:00 수정 : 2009-04-29 20:52:5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7월부터 하이브리드카를 살때 최대 33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하이브리드카란 가솔린엔진과 전기엔진을 모두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와 주행환경에 맞춰 두 엔진의 변환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연비는 높이고 유해가스 배출량은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자동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12년말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이 최대330만원까지 감면된다.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마련과 자동차 업계의 내수부양을 위해 일반 차량보다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입을 촉진키 위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법령 정비와 부처간 조율을 마친 상태"라며 "노후차 교체시 감면과 같은 개소세와, 취등록세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과 공채매입 부담 완화 등으로 1대당 300만원이 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대상은 7월부터 구매되는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이며, 수입차와 중고차의 경우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별로 개별소비세와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 취득세, 교육세 등은 최대 40만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원이 감면되고 차량 구매시 매입해야하는 공채매입부담도 최대 4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들 세제는 최대 감면액 이하의 세액은 전액 면제되고 초과시에는 최대 세액 만큼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감면혜택 적용에 따라 오는 7월 현대자동차는 준중형급 아반떼 액화석유분사방식(LPI)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고, 기아자동차도 9월부터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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