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다음달 4일 선고(종합)
검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 2015-08-07 17:53:23 수정 : 2015-08-07 17:53:23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7일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부정적 영향을 끼쳐 선거의 공정성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양형 기준을 이탈하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네거티브 범행에 대한 사과나 반성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1심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랐을 뿐이고, 후보 상호 간의 청문 활동에 불과했다"며 "양형 기준에 대해 제일 말하고 싶은 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종 변론에서 "새 교육의 시기를 맞아 풀어갈 일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교육 과정에 불안감을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만약 제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었다고 해도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만큼 비난받을 만한 것이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5일 국회에서 "고 후보자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이 있고, 후보자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에 대해 해명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고 후보자의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고 후보자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가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 1명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히길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 1심의 유죄가 2·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정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