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저가항공에도 배분"
국토부 관련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09-07-21 19:44:55 수정 : 2009-07-21 20:43:2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에만 주어졌던 국제항공운수권을 국토해양부가 저가항공사에게도 배분될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두 거대 항공사가 독점하던 하늘에 완전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국제항공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노선 운항권이 6회 이상 주어지면, 최소 3회 이상씩을 항공사 2곳에 나눠줄 방침이다.
 
특히 항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각각 10점과 15점을 배정해, 저가항공사들도 선정될 가능성을 높였다.
 
다른 평가지표는 안전성에 30점, 이용자 편의성에 25점, 기재의 적정성과 사업의 재정적 기초에 5점, 시장개척 기여도와 노선활용도에 15점이 주어진다.
 
항공사가 정부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항공자유화 지역과 반대로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비항공자유화 지역을 운항하기 위해선 국제노선 운항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두 대형 항공사에만 운항권이 주어졌다.
 
다만 화물 운수권은 주간 2회 이상이 주어지면 둘 이상의 항공사에게 배분토록 했다.

영공통과이용권은 국토부가 항공사별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배분토록 정했다.
 
예를 들어 주간 30회의 영공통과이용권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간 30회, 20회씩 신청했을 때, 항공사별 최대이용가능 횟수가 주간 50회, 25회일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0회, 10회씩 배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법이 개정돼 국제 노선 운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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