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황영기 KB지주 회장 중징계 추진
'직무정지'수준 징계방침 14일 통보
입력 : 2009-08-18 11:51:41 수정 : 2009-08-18 18:11:17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황영기 K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부과키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임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우리은행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직무 정지`이상의 중징계를 부과할 경우 황 회장은 재선임될 수 없고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을 잃게 된다.
 
 
18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징계방침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황 회장에게 2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참작해 다음달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채담보부 증권 (CDO)와 크래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의 파생상품에 15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황회장 퇴임 이후 인 2007년과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관련 상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90%의 손실을 입어 1조 6000억원을 날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황회장이 부실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 결정 자체에서의 절차상 하자와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황회장 측은 “행장 퇴임 후 발생한 손실을 책임지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퇴임이후에도 이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일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절하지 못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직무정지 수준의 제재 방안을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재수위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으며, 황회장이 통보받은 ‘직무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다음달 3일 열리는 재재 심의위원회에서 황회장과 은행의 소명을 들은 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방침” 이라며, “ 그러나 3일날 징계가 확정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조차 아직은 확실치 않고, 그 수위 또한 지금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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