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개편)만능통장·월세도 소득공제
전체근로자 70%인 930만명 혜택..세수 900억원 감소
"이미 에상했던 바..新대책 아닌 舊대책" 비판도
입력 : 2009-08-20 11:00:00 수정 : 2009-08-20 15:17:49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소형주택에 세들어 사는 입주자에게도 월세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월세 소득공제 모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며, 월세지급액의 40%,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다음주 종합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대책만을 따로 묶어서 발표한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방안은 일몰이 연장된 것들이다.
 
◇ 짜낼만큼 짜냈다, 월세에도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현재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하고 있는 것을 월세에도 적용,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지급액의 40%를 면세하겠다는 것이다. 전체근로자의 70% 수준인 93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한한다. 또 국민주택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주택 세입자여야 한다.
 
현재 가입자 수 750만명을 돌파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도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논란이 많았던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정부가 혜택을 주겠다고 확언한 대신,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된 세액을 다시 거두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최대 불입금의 15.1%까지 이자를 주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지속적으로 감면 정비대상에 포함돼 왔으나 이번에 2년 일몰이 연장돼 2011년까지 지원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혜택이 크고 오래된 제도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지만 농어민의 주요 저축상품인 만큼 계속 연장되고 있는 특수한 저축상품이다. 저축과 관련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유일하다.
 
◇ 서민 지원 끊을 수 없어..대부분 일몰연장
 
이처럼 서민·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대부분이 일몰 연장되는 것들이다.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현재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혜택을 주는 것에서 해당 연령이 되는 연도 말까지 연장한다.
 
초·중·고등학생 급식비에 붙는 부가가치세(10%) 면제도 3년 연장키로 해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한해 3만6000원 가량, 중학생은 4만5000원 공제혜택을 받는다. 총 지원규모는 5000억원이다.
 
희귀병 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확대된다. 에이즈(AIDS)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추가키로 했으며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는다.
 
신용회복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이 현재 금융소외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대출전환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출자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안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선안도 포함됐다. 현재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모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 부모의 집을 상속받을 경우 2주택자가 되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은 과세됐다.
 
이를 고쳐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부모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을 적용,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둘 다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보유 주택을 먼저 팔고 상속 주택이 면세요건을 충족한 뒤 처분하면 된다.
 
노인복지법상 건설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 법인이나 개인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금을 낼 때 소득금액의 50%까지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 "신(新) 서민대책 아닌 구(舊) 대책"
 
이번 정부의 서민층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도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시인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원효과를 보면 월세 소득공제나 주택청약종합 저축 부분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사항들은 기왕에 있던 비과세 감면을 연장한 효과"라고 밝혔다.
 
대부분 일몰 연장안으로 짜여진 이번 서민 세제지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바라는 입장이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원 공공정책실 연구위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나중에 회복되는 계층이 서민이라는 점에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세제혜택은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별 소용이 없어 기존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인 이번 방안은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구재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연구원도 "서민 관련 대책은 계속 일몰 연장돼 왔지 한번도 폐지된 적이 없어 이번 일몰제 대거 연장도 예상가능했던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미 (세금을)냈던 사람 중에 공제해주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고 직접 지원으로 지출을 보전해 주는 것이 보다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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