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산재노동자에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저리지원
대상자 부담 시 월세 200만원 이하 점포도 가능
연 2% 최대 1500만원 사업자금 융자
입력 : 2016-02-15 14:22:32 수정 : 2016-02-15 14:22:38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를 임차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에는 총 28명에게 21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자율은 연 2%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원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35명에게 89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다. 또 산재장해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도 해당한다. 단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2%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과 법인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4·6·8·10월의 1일부터 20일까지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를 임차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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