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영업 신고 최대 100만원 포상
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정보 소비자에 공개
입력 : 2009-09-20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다음달부터 소비자가 불법 다단계업체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불법으로 다단계판매를 해왔던 업체들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낱낱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10월과 11월 두달간 이들 업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나 다단계법 위반업체를 적발해 이를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하면 건당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법을 위반한 다단계업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위반 사업자와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에 따라 소비자는 스스로 불법 다단계 판매로 입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직권조사 기간동안 다단계 업체의 후원수당 초과지급, 13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 판매여부, 미등록 다단계영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가능한 후원수당은 개인 매출액의 35%.
 
현행법상 이를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지만 그동안은 개별업체에 대한 처벌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직권조사 기간을 통해 후원수당이 초과지급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또는 검찰 고발 등 그 처벌 조치가 강화된다.
 
미등록 다단계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이들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김성환 공정위 특수거래과 과장은 "현재 다단계판매시장은 과거에 비해 안정세에 있으나 경기가 어려워 실업자 등이 다단계에 현혹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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