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포상금
지난해 총 423건 신고…포상금 29건, 630만원 지급
입력 : 2016-03-28 10:34:33 수정 : 2016-03-28 10:35:01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대포통장 관련 범죄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28일 현재 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돼 있거나 수사기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됐는지를 따져본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423건의 대포통장 관련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중 29건에 대해 총 6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 통장 매매는 형사처분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대포 통장 모집 광고를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주면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수사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하반기 당시 5만3917건을 기록한 후 작년 상반기 들어 3만5109건으로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2만20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하반기 피해액은 각각 1566억원, 8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287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직접 신고는 79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신고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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