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애플 GPS좌표 안보문제 없어"
KT "아이폰 예정대로 출시할 것"
입력 : 2009-09-25 14:30:33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휴대폰의 위성항법장치(GPS) 좌표 표시 문제가 애플 아이폰 출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3자의 허가 사항과 이용약관을 통한 허용'이라는 탄력적 법적용 결정은 계속 유지되며, KT의 아이폰은 예상대로 늦어도 10월 중에는 출시될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애플 아이폰의 GPS좌표 기능은 단순 위치 표시이기 때문에 과거 노키아폰의 지도 유출 건과는 애초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키아는 올해초 '6210s 네비게이터' 단말기에서 국가정보원과 국토해양부의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 규정' 해석에 맞춰 GPS 좌표가 상세히 표시되는 기능을 뺀채 출시했다.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진 및 지도에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2차원 좌표(위도와 경도)는 일반 공개가 제한된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오상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윤리과장은 "애플 아이폰의 경우 노키아폰과 달리 국내 지도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가 없기에 애초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키아폰은 국내 지도를 해외로 반출해 현지에서 기기에 지도를 장착해야 했지만, 애플 아이폰의 경우 GPS기능을 위한 지도를 구글이 운영하는 지도 '구글맵'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용하는 구글맵의 경우에는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과 국토부가 애플 아이폰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당시에도 정통부의 위치정보법을 표면상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관련 법 근거가 없이 힘으로 관련 기능을 삭제토록 한 사건이기에 무리가 많이 따랐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위치정보법과 달리 국정원과 국토부가 노키아폰에 적용했던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은 법 적용의 근거 자체가 없어 강제성이 없는 사안이다.
 
한편, 위치정보법을 관할하는 주무부처 방통위는 지난 23일 아이폰이 원칙적으로 국내 법인 위치정보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애플과 계약한 KT가 이용약관으로 관련 기능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으면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탄력적 법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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