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파)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부담 덜어드려요
지난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 과세…금융사별 무료 컨설팅 ‘다양’
입력 : 2016-04-21 14:34:12 수정 : 2016-04-21 14:34:12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5월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의 달이다. 지난해 금융자산 투자로 얻은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춰 많은 증권사들이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어 대상자라면 눈 여겨 볼 만하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거래 중인 자산가 고객(2015년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 또는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한 후 5월10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하이투자증권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상품과 상속, 증여세 등의 절세전략을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한화투자증권도 내달 20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마련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부증권도 내달 13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동부증권 예탁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중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었다면(일부 개인사업자 및 당사 기준 미달고객 제외)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동부증권 각 영업점에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접수도 받는다. 
 
김현국 동부증권(016610) 마케팅본부장은 “복잡한 세무 신고절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세무상담, 증여세 신고대행서비스 등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로 저금리 시대에 절세를 활용한 고객 수익 증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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