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한다
양형기준 상향, 인터넷 공개제도 시행 등
입력 : 2009-10-09 11:43:03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시행 등 처벌 강화에 나섰다. 
 
8일 정부는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동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범 정부차원의 아동·여성보호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나영이사건'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먼저 그간 미약하다고 지적된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기본 6년~9년, 가중시 7년~11년인 현행 양형기준을 올리고 징역형 상한 확대도 추진해 피해자 안전과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게 했다.
 
성폭력범은 재범율이 높은 반면 실형선고율이 40%에 못 미치고 나아가 가석방까지 감안할 경우 사회격리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검찰은 법원심리시 무관용 원칙 적용, 형량이 낮을 때 적극 항소, 감경사유 적용을 엄격히 하도록 했다.
 
관련 법 제정과 개정으로 처벌 강화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현행 부착기간이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과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을 병과하도록하는 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 7월 제출한 흉악범 얼굴 등 공개를 위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이 정부 안대로 입법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흉악범 DNA 정보수집과활용을 위한 법제정안을 11월중 국회에 제출한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감시가 강화된다.
 
경찰서 공개로 운영되는 성범죄자의 정보공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가칭)에서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공개로 확대한다.
 
현재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행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를 내년 상반기에 늘리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어린이 놀이터·공원·학교 등 3555개소에 폐쇄회로티비(CCTV)를 설치한다.
 
전국 1만1259개 초등학교중 55%인 6246개교에 올해안에 CCTV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70%로 만든다.
 
이밖에 현재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779명으로 내년까지 104명을 증원하고,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아동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차체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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