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우고 싶다면 '한강공원'으로
별도 비행 승인 절차 없이 상공 150m 미만에서 비행 가능
입력 : 2016-05-15 13:28:20 수정 : 2016-05-15 13:28:20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앞으로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자유롭게 드론(Drone·무인비행기) 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6일부터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주변 2만7000㎡를 '한강 드론공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강 드론공원'에서는 별도의 비행 승인 절차가 필요없다. 드론 무게는 12kg 이하 취미용 드론으로 상공 150m 미만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용 드론공원 조성에 대해 시는 "최근 취미용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수요가 증가했다"며 "여의도와 광나루 한강공원에서도 드론을 띄우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은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한다. 항공법에 따르면 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북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등 주요 상공에서는 대부분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한강공원 중에는 유일하게 광나루 한강공원 중심 일부 지역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광나루 모형비행장 주변에 한강 드론공원을 지정하고 앞으로 한강공원을 첨단기기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불편없이 드론공원을 이용하도록 드론공원 내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드론 레이싱 장 조성, 드론 조종자 휴게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한강 드론 대회도 유치할 방침이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비행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만들었다"며 "한강 드론공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나진상가에서 열린 제조형 창업지원·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드론 비행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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