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코드 추진 논란…업계 "산업 위축 우려"
"사회적·의학적 합의 없는 상황에서 질변코드 신설은 신중해야"
입력 : 2016-05-23 16:02:38 수정 : 2016-05-23 16:02:38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스마트폰, 게임 등이 포함되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같은 사회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게임 전시회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참가자들이 대전격투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의 질병코드화는 하나의 또다른 규제이며 산업이 위축되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한 쪽에서는 문화 콘텐츠로 권장하면서 한 쪽에서는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연간 수조원의 중독물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이미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인 셧다운제와 결제한도 제한 등 많은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오히려 게임 콘텐츠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시장은 전 세계에서 국경 없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인데 혹여 '게임 중독'이라는 틀에 얽매여 국내 산업이 도태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정신건강 종합대책’ 중 하나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인터넷 중독에는 스마트폰, 게임 등이 포함된다. 결국 게임 역시 중독 요인으로 지정해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된 일정은 연내 노출 정도와 위험성 등을 분석하고 적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게임·인터넷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임이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고 사회적·의학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질병코드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문체부는 국내 게임산업의 현황과 발전안을 담은 ‘게임 문화 진흥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아직 사회적·의학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대해 질병코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같은 입장이다. 질병코드 신설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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