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 수수료 거부하세요
금감원, 고금리 피해사례 분석 후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법 10가지' 내놔
입력 : 2016-07-31 12:00:00 수정 : 2016-07-31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등록대부업체에서 30%가 넘는 고금리 계약을 맺었어도 법정 최고이자가 27.9%이기 때문에 초과 지급된 이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조정료나 상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부해도 무방하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지난 6월~7월까지 2개월간 소비자들의 고금리 피해사례 신고를 분석한 후, 이같은 내용의 '불법 고금리 피해 유의사항 10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의 업체(무등록업체)는 25%의 최고이자율을 부과하는 데 소비자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가령, 등록대부업체에서 30.9%에 달하는 대출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법정 최고이자인 27.9%를 초과했기 때문에 3%를 제외한 27.9%만 내면 된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물어왔다면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러시앤캐시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관리·감독하기로 밝힌 7월2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러시앤캐시 강남역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해서는 안된다.
 
대출 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등록된 제도권을 이용해야 한다. 등록업체 여부는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통합조회시스템(http://www.kfb.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도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등에 유의하고 ▲자신의 소득에 맞게 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고금리 피해를 보았거나 불법채권추심을 당했다면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1332)이나 경찰서(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윤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