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단점도 없지 않아…법적 구속력 필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다소 가혹…공무원들 청렴준수 동기유발 필요
입력 : 2016-08-31 09:00:00 수정 : 2016-08-31 09: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 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 대부분은 박원순 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향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식 인천대학교 교수는 "박원순 법은 지자체 장인 박원순 시장이 반부패 척결 의지를 가지고 시행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컸다"며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원순 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복을 먹고사는 공무원에게 청렴은 100%, 200%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서울시의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 차례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도는 너무 심하다는 우려 섞인 걱정도 나온다. 지난 30일 서울시청에서 시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영란법'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김영란법 시행도 하기 전에 너무 강하게 제재하는 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김혁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장 역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던지 금품수수 금지 대상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부패를 저질렀을때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잘못된 걸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형태의 균형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소장은 “청렴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 이뤄진다면 동시에 청렴했을 때도 계속된 동기가 유발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접근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박원순 법이 자리잡기 위해 무엇보다 법적구속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5월1일 대법원은 금품 50만원을 받은 서울 모 구청 간부(4급) 박모씨에게 박원순 법을 적용해 강등 처분한 서울시 징계는 지나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놨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박씨가 지난 2015년 2월 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 상품권을 받고,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12만원 상당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시에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은 “박원순 법은 행동강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법원에서도 박원순 법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들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도 강해졌다”며 “앞서 시행을 해오면서 분명 미진한 부분이 나타날 텐데, 어떤 식으로든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박원순 법 제재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행동강령 자체 내용은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면서도 “징계를 해도 소송을 통해 구제가 된다던지 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박원순법 취지 자체가 약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에도 없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해 나가고 있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상식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박원순 법에 대해 무감각한 공무원들이 많다”며 “스스로 청렴을 자부하는 것도 좋은데, 내용의 엄중함을 고려해 시 차원의 활발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알기 청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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