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처리 빨라진다
집단분쟁 조정은 60일로 확대
입력 : 2009-12-01 11:10:1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피해가 경미한 소비자 분쟁들은 소회의 제도를 통해 신속히 처리된다. 반면 장기간에 걸친 집단분쟁은 조정기간이 현행 30일서 60일로 늘어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가 경미한 분쟁은 본회의 심의대신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키로 했다.
 
모든 분쟁심의를 담당해온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분쟁조정과 조정위원회의 의사 규칙 사항 등만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분쟁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한 집단분쟁에 대해서는 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다수의 당사자들이 3인이하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해 사건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대표 당사자는 조정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진행하지만 조정신청의 철회와 조정안 수락의 경우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이 피해구제신청 사건 처리할 경우 위법행위가 해소돼 통보실익이 없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면제를 규정한 단서조항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올해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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