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도 신용회복 채무 감면
입력 : 2009-12-01 16:24:5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60세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부양가족, 다자녀가구 등에도 채무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30% 감면 후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0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추가로 원금을 20~30% 감면해주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면대상 유형이 종전 12개에서 22개로 대폭 확대돼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도 원금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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