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여부 놓고 '공방' 공정위의 딜레마
E1 등 4개사 "경쟁 자제약속, 담합 아냐"
공정위 "담합 혐의 입증 충분"
택시업계 "관련부처,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입력 : 2009-12-02 23:44:05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업계의 가격담합에 사상최대의 과징금 부과 심의를 둘러싸고 업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지며 진통을 겪었다.
 
자진신고(리니언시) 혜택을 받는 SK에너지(096770)SK가스(018670)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타 업체들이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담합을 주도한 주인공들이 빠진 알멩이 없는 제재라는 논란 때문이다.
  
우선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의 증거에 대해 E1(017940)GS(078930)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은 "단순히 경쟁 자제를 약속한 것만으로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자진신고한 두 기업의 내용은 무효"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 업체들은 "설사 담합이 있다고 해도 전체 시장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SK가스(018670)SK에너지(096770)의 주도없이 이뤄질 수 있겠냐"며 "SK계열의 두 회사가 전체 업계를 공정위에 넘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2008년 현제 국내 LPG시장은 수입사인 E1(017940)SK가스(018670)가 각각 전체 시장의 51.6%를 차지하고 있고 4개 정유사가 48.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SK가스(018670)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 시장에서 전체 28.7%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SK에너지(096770)도 18.3%를 차지하는 등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 2008년 LPG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두 기업의 자진신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LPG시장을 양분하는 수입 LPG제품과 국내 원유정제 과정상 발생하는 LPG제품이 가격차이가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또 "LPG업계가 담합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얻었지만 택시와 장애인들의 차량연료로 사용되는 LPG의 높은 공공성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공급업체의 가격통보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가스산업의 주무부처인 장영진 지경부 가스산업과장은 "현재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가격 자유화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LPG는 특성상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없다"며 "국제가격이 12%이상 급등하는 가운데 업계가 인상률을 4~5%로 낮추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업체를 두둔했다.
  
전원회의를 지켜본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커 신속히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업계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심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논란속에서 심의를 마무리했다"며 힘들었던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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