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거래시 수출실적 등 확인 강화
금감원,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 2010-01-05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앞으로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를 막기 위해 과거 수출입 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실재성 확인이 강화된다.
 
또, 위험헤지비율 산정시 기업이 여타 은행과 이미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잔액이 감안돼, 신규 거래 한도는 종전보다 다소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들과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해당 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 또는 성장률, 향후 전망 등 고유 특성 등을 반영한 예상실적 추정 등을 통해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실재성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최대 125%로 규정한 위험헤지비율 산정시 기업이 이미 은행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잔액을 감안하도록 해, 외환파생상품 신규거래시 일정 부분 제한되도록 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중도해지 요건을 계약서 또는 추가약정서 등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해 기업이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위로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등에 대해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중도해지 요건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키코 등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은행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를 일관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오는 1월 중으로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기준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리스크 관리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기업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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