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전일상호저축銀 예금자 가지급금 지급
입력 : 2010-01-12 12:00:17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31일자로 영업이 정지된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다음달 설연휴 등 긴급자금 소요를 감안해 1000만원 한도로 본점과 5개 지점을 통해 오는 3월12일까지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 중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5만9961명이다.
 
단,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압류·가압류된 예금 등 권리에 다툼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예보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이뤄지는 경우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은 정산할 예정이다.
 
예보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이 계약이전되는 경우 이번 가지급금을 지급받고 남은 잔여 예금에 대해서 만기시까지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준다는 방침이다 .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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