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테더링' 별도과금에 고객 불만 급증
입력 : 2010-02-12 10:00:00 수정 : 2010-02-12 13:40:18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이동통신3사중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무선데이터 정액요금제로 휴대폰을 PC 등에 연결해 무선인터넷 모뎀으로 사용하는 테더링 사용을 막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테더링은 스마트폰을 무선인터넷 접속 장치로 활용해 USB 데이터통신선이나 블루투스 등을 통해 노트북, 넷북 등 각종 단말기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현재 KT(030200)LG텔레콤(032640)의 스마트폰 고객은 무선데이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후 테더링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KT의 T옴니아 고객이 스마트폰 요금제인 ‘i-미디엄’에 가입하면 1GB안에서 휴대폰 무선데이터와 테더링 이용이 가능하다. LG텔레콤의 오즈옴니아 고객도 ‘오즈 무한자유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하면 1만원에 1GB를 쓸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휴대폰 요금제로 테더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테더링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테더링을 사용할 경우 0.5KB당 1.5원을 별도 과금한다.
 
SK텔레콤은 2만3500원으로 테더링을 포함한 307만원 가량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했던 ‘Net1000’ 요금제 등을 지난해 11월 중단했다.
 
SK텔레콤의 T옴니아 사용자인 김모씨는 “이동통신3사 중 오직 SK텔레콤만이 정액요금제로 테더링 사용을 금지하면서 1위 업자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본인이 지불한 금액 한도 내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막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카페’에서 아이디 ‘daemadoo’는 지난해 11월 “옴니아가 출시되자마자 구입했지만 SK텔레콤이 테더링을 막는다는 소식에 개통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아이디 ‘카프카’는 “테더링이 되는 아이폰을 받아보니 SK텔레콤이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상담센터 관계자는 “휴대폰 정액요금제는 휴대폰으로 사용할 경우를 위한 것”이라며 “따로 모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량을 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테더링을 할 경우 별도로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SK텔레콤은 노트북 등에서 무선인터넷 사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자사 3세대(3G) 무선모뎀인 ‘T로그인' 서비스에 별도 가입하도록 권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테더링이 꼭 돼야 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휴대폰 정액제로 테더링을 허용할 경우 트랙픽이 과다하게 증가해 네트워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놓은 것 일 수 있다”고 말했다.
 
KT의 경우 쇼옴니아폰이 3W(WCDMA, 와이브로, 와이파이)로 와이브로 사용이 가능해 트랙픽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SK텔레콤은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테더링을 통한 이용이 증가된다면 다른 요금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현재 휴대폰, 노트북, 게임기, PMP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무선인터넷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과금체계를 준비 중이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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