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사외이사도 손질한다
은행권 사외이사 개선 기준 따를 듯
입력 : 2010-02-24 11: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보험사에 이어 증권사와 선물,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사외이사제도 손질한다.
 
24일 조인강 자본서비스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 중순쯤 은행의 사외이사제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금융투자업들도 은행업계와 비슷한 일정으로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갖출 것"이라며 "금융투자사 정기주총을 거쳐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사외이사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초임 2년, 최장 5년으로 하고 있다.
 
선임사외이사를 두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이 허용된다.
 
이번에 금융투자업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제정할 때도 이러한 은행 사외이사의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권에서는 사외이사 모범 규준이 마련되면 오는 4월께 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5월 중순에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 다른 제 2금융권은 자발적으로 동참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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