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카드사 약관 '바꿔'
공정위, 일방적 카드사 약관 시정요청
입력 : 2010-03-03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신용카드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약관에서 카드론 취급수수료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거나 예금인출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카드 약관조항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상품의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카드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불공정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위험에 놓여있다"며 "고객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 등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전자금융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연체를 이유로 체크카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카드사가 카드론 대출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카드론을 지급한 경우 고객이 대출받은 돈을 중도상환할때 취급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는 환급금지 조항도 카드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외 에도 고객의 변제이익을 침해하는 리볼빙 청구금액의 산정 조항과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포인트를 적립포인트에서 제외하는 조항 등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임으로 약관법 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올해 초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의 최초 결과물"이라며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민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승인과 신고 등의 사전 심사를 담당하고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의 작성·통용방지를 위한 사후심사에 나서고 있으나 지난 2009년부터 일부 금융약관 심사업무에 대해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돼 공정위의 심사가 가능해졌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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