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자격기준 강화와 임기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을 은행법에 반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했던 것들을 앞으로는 은행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규정으로 해 은행업상 겸영과 부수업무, 특수업무 등을 자본시장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민호 박민호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지난 1월 공적자금 96.2조원 회수 금융위 "주택대출 규제 완화 없다" 금융당국, 금융사 지배구조개선 본격화 금융위 "외부감사인 위협하면 형사처벌" 금융위, HMC증권 투자매매·중개업 본인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