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RPS 도입 확정..발전차액지원 2011년 종료
입력 : 2010-03-19 12:07:34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12년부터 한국전력(015760)(KEPCO) 등 14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0월 도입됐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시장가격차이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오는 2011년말 종료된다.
 
19일 지식경제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RPS제도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된 후 도입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500메가와트(MW)이상의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는 오는 2012년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 2022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게된다.
 
적용대상인 발전사는 6개 발전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071320),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005490)파워, K-파워, GS(078930) EPS, GS(078930)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사다.
 
이들 발전사는 RPS 도입에 따라 위반시 가격의 130%내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도 오는 2012년 120 ㎿에서 2022년 200㎿로 확대 할당됐다.
 
지경부는 "RPS가 본격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확대와 투자촉진을 유도해 2012년까지 4조1000억원, 2022년까지 54조원 규모의 시장을 육성할 것"이라며 "RPS 제도내에서 태양광 발전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직접전가를 바탕으로 하는 PRS 제도를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경부는 법안 통과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업계의 투자계획 조기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서 오는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연도별 전체 RPS 공급 의무비율
<자료 = 지식경제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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