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7개 시민단체 손잡고 ‘법외노조 취소’ 총력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 출범
입력 : 2018-08-21 16:05:41 수정 : 2018-08-21 16:05:4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체를 구성하고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전교조와 37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가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물론 노동자·민중,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청와대와 노동부의 가당치 않은 태도에 또 한 번 놀랄 뿐”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전교조가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ILO(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고용노동부에 박근혜정부 시절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든지,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비롯해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지난 정부 해고된 교원과 공무원의 원상복직도 함께 요구했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함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에 결성된 연대체를 중심으로 해당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동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