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100% 이하 축소 의무화
입력 : 2010-03-25 14:59:48 수정 : 2010-03-25 14:59:48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오는 2014년부터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예대율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은행의 외국은행지점 중에는 원화대출금 규모가 3조3000억원 규모인 HSBC가 포함되고,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예대율을 은행의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총 예금에서 은행이 빌려준 총대출금을 나눠서 100을 곱한 수치로 예금과 대출금의 비율입니다. 은행의 자산구성이나 오버론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지푭니다. 
 
지난 수년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예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해왔습니다. 
 
국내은행권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 CD를 제외한 예대율은 지난 2004년말까지 100% 내외였으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급격히 증가해 2007년말 127.1%까지 늘어나 유동성의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 결과 올해 1월 현재 국내은행권의 예대율은 110.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위는 예대율 목표비율을 100%로 하되, 오는 201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14 년 1월1일부터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로 유지토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바젤위원회가 유동성 규제 등을 도입할 경우 이를 감안해 예대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내일부터 2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홥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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