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원 인수 무산..우리證-하나銀 법정공방
입력 : 2010-04-12 15:46:4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우리투자증권(005940)이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될 파크원 인수무산과 관련해 대주단인 하나은행과 법정공방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12일 '파크원 오피스빌딩 1의 매입 진행에 대한 우리투자증권의 입장'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시행사인 스카이랜(Y22)과의 연계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파크원 시행사인 Y22가 지난주 채권단에 브릿지론 약 2000억원을 상환했다. 이에 하나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우리투자증권과 맺은 파크원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
 
우리투자증권은 하나대투증권과 대주단인 하나은행이 진행한 공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월10일 우리투자증권-JR컨소시엄이 Y22, 대주단인 하나은행과 하나대투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등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법원은 우리투자증권 컨소시엄을 단독 우선협상자로 인정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법원이 하나은행 등의 대주단은 완벽한 매각 권리가 있고 Y22는 불충분한 매각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주단은 공매를 실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결을 위한 필요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주장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지난 1월10일까지 매입확약서를 제출해야했던 우리투자증권이 이를 제출하지 못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3일 Y22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1차 판결을 취소한 상태"라며 법적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2차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파크원 인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소송비용, 실사 등 운영에 있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고,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만큼 법적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법정소송과 동시에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진행중인 랜드마크 오피스 개발사업에 대한 대체 매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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