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자원개발 설비도 세액공제 받는다
입력 : 2010-04-19 10:25:19 수정 : 2010-04-19 18:35:29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부터 LED조명, 심해시추장비 등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세액공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설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공제율 3%(중소기업 7%)를 적용하고 해외자원개발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각각 3%, 20%씩 세액공제하고 있다.
 
재정부는 생산성 향상시설 중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자원개발 설비 중 부식방지장치 등 6개 품목을 삭제하는 대신 심해시추장비 등 4개 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시설로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형광램프, 고기밀성단열창호 등 8개 항목은 제외한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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