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것)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국토교통부,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19-12-30 10:00:00 수정 : 2019-12-30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체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내용은 오는 2월21일부터 적용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확대·도입된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해야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와 점검자 지정 절차도 강화된다. 현행 정기정검은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것에서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권한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지자체장'으로 전환된다.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항공사는 항공기 운용 상황과 정비·운송·객실 안전 시스템, 교육·훈련 등 안전투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항공안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모두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시 대상은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운용(항공기·엔진·부품·정비시설), 안전(정보)시스템(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