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라공조(018880)가 지난해 7월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처분결정 후 당일 공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라공조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공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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