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 206명 출국금지 요청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외화 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 206명을 선정했... 추미애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 깨달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늦게 자신의 SNS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동안 추 장관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힌 내용으로 미뤄볼 때 해당 글에서 언급된 '그날'은 검찰 개... 법원 "윤석열, 징계처분 집행정지"결정(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을 발생한 정직 8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 '윤석열 복귀', '공공복리 영향' 판단에서 갈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한 결정적 원인은 행정소송법상 인용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부분이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내린 결정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 결정으로 징계집행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 업무복귀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속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직 징계효력이 집행정지돼 업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사법부 판단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법원 결정으로 징계집행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