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발목잡힌 동물권②)민법98조 근거로 학대자가 또 동물 사육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동물권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그나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동물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보완과 더불어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동물권이 보... (발목잡힌 동물권③)유럽 등 동물 법적지위는 "생명"…면죄부는 없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국내 법체계와 달리,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유럽 등지에서는 20~30년 전부터 법에 동물이 생명체임을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민법 제285a조), 독일은 1990년(민법 제90a조), 스위스는 2003년(제641a조)를 통해 동물이 생명체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동물이 학대 등의 이유로 상... "개, 식용 취급해 잔인하게 도살…새 정부 대책 마련하라" #지난 2011~2016년 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매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4년간의 재판을 걸쳐,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뉴스돋보기)드라마 '태종 이방원 말 사망'…법적 책임 성립 가능성은 최근 KBS 1TV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상대로 ‘동물학대’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낙마 장면을 촬영하다 고꾸라진 말이 사고 후유증으로 일주일 뒤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작진을 향한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거세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 (뉴스돋보기)솜방망이 처벌에 법 비웃는 '동물학대범' 새해에도 잔혹한 동물학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상공개나 합당한 처벌이 요원해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돌에 묶인 채 빙판에 방치된 강아지 '떡국이'. 사진/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처벌조항만 강화, 현실은 집유·벌금형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지난 1일 강아지 한 마리가 경기도 화성의 얼어붙은 강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