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퇴직 후 장애 확정된 군인에 소급적용 규정 없는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대통령 대리인단 “오전 10시 대통령과 면담…세월호 질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10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박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29일 오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뒤 대리인단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참석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9명의 변호인단으로, 면담 장소는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로 정해졌다. 이 변호사는 “면담 주요 내용은 (탄핵심... 헌재 "박 대통령 신문 채택여부, 재판관 합의로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신문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며 3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신문은 재판관 합의로 결정될 방침이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은 28일 오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신문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 헌재 "검찰·법원에 국정농단 사건기록 보내달라" 요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구속기소)씨를 포함해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을 보내달라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날(22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수사기록 중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단... 탄핵심판 스타트…대통령 출석 가능성 희박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여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변론 당일 출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열리는 절차인 준비기일에는 통상 당사자의 대리인이 출석해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 헌재도 “준비기일에 당사자 출석 요청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가 끝나고 본격적 공방이 시작되는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