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오토바이 계속 운전' 통지 안 했어도 보험 당연해지 사유 안 돼"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고도 피보험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험사가 판단해 계약을 당연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앞으로 서울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주요 내... 배달 책임 배제·멋대로 계약해제…'배민·요기요' 불공정약관에 제동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업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의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 150만명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출범 14년만에 재적가입 150만명을 넘어섰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지난 7월말 150만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 출범 첫해였던 2007년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는 2011년 10만명, 2015년 50만명, 2018년 10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 공정위, 두나무·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두나무·빗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8곳이 부당한 면책조항·약관개정 조항·부당한 환불 반환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을 책임지지 않는 조항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빗썸 등 거래소 8곳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15개 유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