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갑작스런 질병·부상 땐 '국민 긴급돌봄'…청년·중장년도 대상 정부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에 따라 긴급 돌봄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돌봄·가사 서비스는 취약계층 청년·중장년에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산층도 적절한 비용을 치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 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진료' 상담만 허용…처방 불가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논쟁이던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대면진료의 경우는 평일 야간·휴일 초진 상담을 허용하되, 처방은 불가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 "고독사, 연금제도 등 현 복지 제도 허점도 손봐야"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로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발생 대응을 위한 고위험군 발굴 뿐만 아니라 현행 복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17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견해를 문의한 결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고용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앞두고 ‘시끌’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비대면 진료 초·재진 허용 범위와 약배달을 두고 업계간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써 제한적 범위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하고,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