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재용 회장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으로 경영복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여동생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물산 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합니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과 제일기획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맡았던 업무경험을 발판 삼아 삼성물산의 건설, 상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날 이서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회공헌업무총괄을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 남동발전·포스코·삼성물산 '맞손'…무탄소 전원개발사업 협력 한국남동발전은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홀딩스·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무탄소 전원개발 사업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해외 청정연료(그린수소 등) 생산 및 국내 공급, 수요처 전력망 구축 및 무탄소 전력 판매사업, 무탄소 전력공급 브랜드 론칭, 무탄소전원 개발사업 및 정책 제언 분야를 강화합니다. 특히 남동발전은... 법원, '노조와해' 소송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 법원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삼성전자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