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도' 명문화, 행정수도 이전 신호탄 청와대는 21일 2차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관습헌법’에 좌절돼 온 행정수도 이전의 길을 연 셈이다. 또 개정안 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토지공개념 명시와 경제민주화 강화로 불공정한 경제구조 대변혁을 예고했다. 조국 청와... 기초자치단체들 "국회, 대통령 개헌안 통과시켜야" 기초자치단체들이 주축이 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추진본부)가 자치분권을 대폭 확대한 대통령의 개헌안을 환영했다. 추진본부 대표단인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및 박홍섭 마포구청장 등은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청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시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방분권 등을 골... 생명·안전·정보기본권 신설…'근로'는 '노동'으로 '동일가치 동일임금'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군부독재와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30년 전 헌법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한 게 요지다. 먼저 개헌안은 헌법상 생명권과 안...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확대, 저항권 인정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전문에 포함시켜 사실상 ‘국민 저항권’을 공식 인정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이 바... 문 대통령 '개헌안' 숨고르기…21일 내용 공개 후 내주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개헌안 발의 시기로 제시한 21일 확정한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뒤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주쯤 발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