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당신도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다 청와대 청원이 동네 주민센터보다 가까운 시대다.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 추천하면 정부·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미세먼지, GMO, 미혼모, 미투, 경제민주화, 가상화폐, 청소년 등 실로 다양한 이슈들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청원은 아직 단 한 건도 20만명을 넘기지 못했다. 장애인 관련 청원 중 많은 추천을 받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 (시각장애인 눈 가리는 사회)③“정책수립·제품제조 때부터 시각장애인 참여 보장해야”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대체정보를 제공하려면 점자, 음성, 픽토그램, 유니버셜 디자인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배려한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물 건축부터 제품 디자인까지 장애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0년부터 점자 위치까지 규정한 미국 장애인법 1990년 ... (시각장애인 눈 가리는 사회)②“있는 점자도 제대로 표기 안돼”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점자 등 대체정보의 미흡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다. 이는 지석봉 안마사의 사례를 넘어 시각장애인의 청와대 청원까지 불러왔으며, 전문 연구조사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보화 시대? 먼 나라 얘기” 지난 3월,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밝힌 A씨가 청와대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터치패드로 ... (시각장애인 눈 가리는 사회) ①"지하철 점자 '오류 투성이'…집에선 TV도 못 켜" 시각장애인은 눈 대신 점자 등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다.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점자 등이 대체정보로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스마트폰은 물론 생활가전 대부분이 터치스크린 기기로 바뀌면서 간단한 조작도 쉽지 않다. 대중교통 이용은 더 어렵다. 점자표대로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뉴스토마토... 법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시대적 가치관 변경 없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안마사로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자는 시각장애인만을 안마사로 인정하는 의료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