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탄핵소추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 없어···동의 없이 철회 가능"
입력 : 2024-03-28 16:47:40 수정 : 2024-03-28 17:52:07
[뉴스토마토 박대형 수습기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 유효···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안 돼"
 
헌재는 "피청구인(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결 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심리 이어간다
 
앞서 지난해 11월9일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키자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전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탄핵안을 철회했고 김 의장이 이를 수리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당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이 전 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전 자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지난해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손 검사장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가 불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수습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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