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개최
입력 : 2024-07-19 07:29:09 수정 : 2024-07-19 07:29:09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붉은색 넥타이) 등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날을 기준으로 1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탭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죠. 이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을 추가로 증인에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 사안이 수사 중인 사안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문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한 상탭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하며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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