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 처리…간호법도 상정
입력 : 2024-08-28 07:18:20 수정 : 2024-08-28 07:18:2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 법안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속도감 있는 심사를 거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뤄 전날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인데요. 
 
여야는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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