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끝내 폐기…여, '최소 3표' 이탈
299명 표결 참석…찬성 194·반대 104·무효 1
조국당 "윤석열 특검법"…개혁신당 "제3자 추천안"
입력 : 2024-07-25 17:15:04 수정 : 2024-07-25 17:20:15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해병대 전우회가 국민의힘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는데요.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습니다. 가결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이탈표 8개가 필요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의원 3명만이 소신 투표 했습니다.
 
결국 여당의 '단일대오' 작전이 성공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곧바로 민주당 등 야 6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거고, 이 사법 방해는 닉슨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받지 않은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맹공격했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표 국민의힘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또다시 국민을 거부했을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대한변협 추천안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진전시켜야만 한다"며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 특검법 처리에 찬성한다면 즉각적인 논의와 법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못박았는데요. 특검법은 애초부터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은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무소불위 법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해 왔다"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와 술수가 착각이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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