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업무보고)"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시청각미디어법 마련"
방통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미래지향적 미디어 통합 규제체계 정립
입력 : 2021-12-23 15:01:04 수정 : 2021-12-23 15:01: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앞으로 급변한 온라인 및 미디어 시장 속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법 제정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규제체계도 정립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온라인·미디어 환경이 급변해 기존 제도로 여러가지 산업 육성이나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면서 "기존 법제보다 새로운 법제가 나와 정립돼야 하는 시기라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새로운 제도 정립해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22일 e-브리핑을 통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한다. 대규모 플랫폼사의 검색·추천정보 노출기준을 공개하고, 이용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의무 등을 규정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세부유형·판단기준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정비해 내년 3월께 시행한다.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사실조사·행정처분 등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망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한 차별·조건부과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에도 나선다.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태점검도 추진한다. 
 
방통위 2022년 추진과제.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미디어융합시대를 맞이해 규제 정립에도 나선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시장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도 추진한다.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매체별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 구축,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강화 등 행복한 미디어포용국가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접속차단 등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차단체계 운영을 통해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상시 웹하드 사업자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인터넷사업자가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점검 및 보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결 방안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한다. 통신 장애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고지방법도 개선한다. 현재는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사업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이용자 필수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역무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통신서비스 기술·법률 자문단 구성·운영, 통신서비스 품질 검증시스템 도입 및 통신분쟁해결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차별하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방안도 검토한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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