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포 1만곳 임대료 최대 60% 감면
폐쇄·강제 휴업 사업장, 100% 면제
청소·경비원 인건비도 6개월간 감면
임대료 납부 기한은 6월까지 연장
입력 : 2022-02-24 11:15:00 수정 : 2022-02-24 11:15: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감면하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총 1만1개 상가의 임대료 480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공용관리비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항목은 청소·경비원 인건비 등이다. 이를 통해 최대 25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기한연장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지하철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1만1개 점포에 505억의 지원이 예상된다. 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병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지하도상가를 찾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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