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보상금은 얼마?..자차가입시 실비 보상
입력 : 2010-09-24 09:33:39 수정 : 2011-06-15 18:56:52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침수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묻는 가입자들의 문의가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는 것.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차해 두는 등 자기 과실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주차해 침수피해를 봤다면 보상 받을 수 없다.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불법주차 등의 이유로 침수 피해를 봤다면 할증된다.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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