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미신고 이유 불문 면책 배제"…쏘카 불공정약관 '제동'
사고 미신고 관련 약관 조항 시정조치
보험가입 관련 동의·설명 의제조항 삭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으면 회사에 신고해야"
입력 : 2022-09-12 12:00:00 수정 : 2022-09-12 12: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로 심각하게 다쳐 사고·파손 내용을 쏘카에 알리지 못한 경우에도 차량손해면책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이 사그라질 예정이다.
 
또 고객이 플랫폼 또는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한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미신고와 관련한 쏘카 이용약관,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보험가입 관련 동의·설명 의제의 쏘카 자동차대여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쏘카의 차량공유 서비스 규모는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1만대에 불과하던 차량 대수는 지난해 1만8000대로 1.8배 급증했다.
 
하지만 고객이 쏘카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공정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후 쏘카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수리 금액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사전에 선택한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에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제도다.
 
쏘카의 조항에는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했는데 고객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이유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됐고 고객에게 벌금 1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제재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고 혹은 파손의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일정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도록 시정했다. 패널티 요금 10만원도 삭제했다.
 
아울러 쏘카는 고객이 쏘카 이용을 예약하면 보험가입과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전제해왔다. 쏘카가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약관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쏘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해 위법성을 해소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게 임차인의 의무이므로 적어도 해당 대여 기간 중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쏘카의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과 보험가입 관련 동의·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쏘카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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