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미술품 판매 시 화가 일부 보상
입력 : 2023-06-30 18:00:00 수정 : 2023-06-30 18:00:00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헐값에 판 그림이 시간이 지나 비싸게 거래될 때 화가가 거래금액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등을 규정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별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된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에 비해,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미술은 개별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됐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K-아트는 문화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이자 블루칩이다. 특히 작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정치가 최초로 1조 원을 넘어 우리 K-미술의 성장 기세를 보여주었다. 미술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술진흥법」 제정안의 핵심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입니다. 
 
아울러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뒀습니다.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추급권’은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미술진흥법」을 통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업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정책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술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준비 작업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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