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단식에 영장청구 시점 고심
다음 주 초 영장 예상
보강 수사·단식이 변수
입력 : 2023-09-15 15:50:16 수정 : 2023-09-15 18:25:0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송 받은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8일 예상된 영장청구, 단식이 변수
 
검찰은 영장 청구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다음 주 초인 18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25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추석 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건강상태가 걸림돌입니다. 그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15일 예정이었던 성남FC·대장동 첫 재판도 내달 6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검토해 영장 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결·부결 모두 민주당에는 악재
 
그동안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놓고 수원지검 대북송금 소환 조사 일정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먼저 조사를 끝낸 백현동 의혹에 대해, 국회 비회기 기간이었던 8월 26~31일 영장을 먼저 청구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비회기 기간에 체포동의안 표결 생략이 가능하니,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은 대북송금 의혹과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것만으로 검찰에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결되면 국회가 나서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한 셈이므로 검찰이 법리적으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부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이재명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을 고려해 두 사건을 묶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단식으로 건강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가결은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고, 부결은 방탄 이미지를 굳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결이 열리는 것 자체가 이도저도 안되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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