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비 삭감기업 지원책 1월말 발표"
'융자 금리'·'기술료 납부비율'·'연구비 이월' 등 검토
입력 : 2024-01-23 14:09:52 수정 : 2024-01-23 14:09:52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달 말에 R&D(연구·개발)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계획, 연구과제 중단 시 기술료 납부 비율 조정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왼쪽)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근 R&D 예산 삭감이 이슈가 된 만큼 이와 관련한 중기부의 후속 대응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R&D 중복 문제, 방만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R&D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해 R&D 사업 수가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사업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중기부의 메인 R&D는 창업성장과 기술혁신 등 크게 2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면서 "신규 사업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중기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산 전액 인건비 전용 허용 △부족 사업비 저리융자(이차보전) 지원 △예산 사유로 변경·중단된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 미적용 △6000만원 이하 복수 과제 참여 제한 제외 등입니다.
 
현재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연구비 사용, 융자 금리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R&D 연구과제마다 세부 조건과 의무 등이 다 달라 이를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달라지면 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과 의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중기부는 최대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 정책관은 "기업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했을 경우 기술료 납부 비율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며 "법 해석 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잘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해 융자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잘 다듬어서 1월 말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올해 주요 사업 공고 시기가 1월이거나 지난해 말에 이미 시작했다"며 "올해는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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